부천 신앙촌 재개발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14일 재개발 시행사인 K건설이 조성한 비자금중 상당 부분이 금융기관 등에 로비자금으로 사용된 정황을 포착, 사용처를 집중 추적중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K건설 회장 김모씨 등이 공사비 과대계상 등을 통해 조성한 44억원의 비자금 중 19억원을 부도어음 헐값 매입 대가로 금융기관 임원 및 브로커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횡령한 것으로 드러난 9억7천만원 중 일부가 접대비로 사용된 점에 주목, 횡령금이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중이다. 검찰은 K건설의 비자금 규모가 지금까지 파악된 44억원보다 훨씬 클 것으로 판단, 정확한 비자금 규모를 캐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작년 8월 부천시 고위간부 부친 명의의 땅 4,935㎡(약 1500평)를 계약금 1억원, 잔금 7억원 등 8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첩보를 입수, 사실 여부와 거래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17일 김씨 등을 상대로 진정서를 낸 조합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등 내주초부터 관련자을 본격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