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12일 부도난 건설업체 화의 인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홍업씨의 대학동기 유진걸씨를 구속했다. 서울지법 이현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충분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 "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99년 8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N일식집에서 김성환씨와 함께 만난 S건설 전모 회장으로부터 "회사가 신속히 화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억원을 받아 이중 4억원을 챙긴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