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12일 김홍업씨 대학동기인 유진걸씨와 김성환씨가 S건설 전모 회장으로부터 청탁명목으로 받은 10억원중 일부가 홍업씨에게 건네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가 99년 8월 강남구 역삼동 소재 N일식집에서 전 회장으로부터 "회사가 신속히 화의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억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날 유씨에 대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씨가 10억원 중 4억원을 챙긴 뒤 3억원은 김성환씨에게, 나머지 3억원은 제3의 인물에게 건네졌다는 일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제3의 인물'이 홍업씨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또 전 회장이 유씨에게 청탁한 뒤 홍업씨가 전 회장과 함께 술자리를 했다는 S건설 관계자의 진술이 확보됨에 따라 술자리를 갖게 된 경위와 홍업씨가 화의개시를 위한 청탁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중이다. 유씨의 변호인인 제갈융우 변호사도 이날 서울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유씨에게 "검찰이 10억원 중 유씨가 4억원, 김성환씨가 3억원, 제3의 인물이 3억원을 받았다'고 추궁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했다. 그러나 유씨는 이에 대해 "제3의 인물은 없으며, 10억원을 받아 김성환씨와 5억원씩 나눴다"며 홍업씨 연루 의혹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가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고 참고인에게 잠적을종용하는 등 범행 은폐를 기도해 영장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