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과 리젠트화재노동조합 등은12일 인수의사가 있는 기업이 있는데도 불구, 리젠트화재의 계약이전 결정을 한 강금식 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공자위원들과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노조는 고발장에서 "이들은 매입의사표시를 한 미디어윌에 매각할 경우 공적자금을 수백억원 절약할 수 있는데도 업무를 소홀히 해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위반했으며 결국 공적자금을 과다하게 집행되도록 방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