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2일 순찰차 위에 장착, 360도 전 방향에서 찍을 수 있는 과속차량 단속 카메라 20대를 시범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7월 한달동안 시범운영을 한 뒤 효과를 분석, 확대 도입설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탑재식 과속단속카메라는 일정장소에 설치되는 고정식 무인단속기와 이동식 무인단속기의 장점을 합친 것으로, 차량경광등 부근에 설치한 뒤 차량내부의 모니터와조정기를 이용, 360도 전 방향에서 각도를 조정하며 과속차량을 촬영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 차량탑재 과속측정기는 기존 고정식.이동식 무인단속장비의단점을 보완한 것"이라며 "효과가 좋을 경우 고속도로 순찰차 위주로 적극 확대할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