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헌섭 부장판사)는 12일 방치된 폐기물을 사업 인수자가 처리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Y산업이 ㈜B염료회사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B염료회사는 공장용지 800여㎡에 쌓인 폐기물 1천500t을 수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염료회사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는 사업 양수자가 승계한다'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을들고 있지만 이는 폐기물이 방치될 경우의 환경오염에 대비, 행정관청이 행정처분을내리기 위한 근거조항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장을 인수한 자가 방치 폐기물에 대한 처리의무를 승계한다 하더라도 원래 배출자에 대한 구상이나 손해배상 등 사법상권리행사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B염료회사가 폐기물은 쓰레기로서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고 또 폐기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 수거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Y산업의 토지위에 폐기물을 적치해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도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Y산업은 지난 2000년 1월 20일 B산업의 시흥 공장용지와 시설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뒤 공장용지에 쌓인 폐기물을 수거하라며 B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하자 항소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