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원에서 12일과 13일 자동차 강제2부제가 실시된다. 서울시는 13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중국-터키전이 열림에 따라 경기 전날인 12일과 당일인 13일 강제2부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짝수일인 12일엔 자동차 등록판 끝 숫자가 짝수인 10인승 이하 자가용 승용차와 3.5t 이상 자가용 화물차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할 수 없다. 또 지방선거일인 13일엔 인천에서도 강제 2부제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