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원, 인천 등 3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선거일인 오는 13일 월드컵 대회기간 실시되는 '승용차 강제 2부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11일 지방선거일을 전후해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서울과 수원, 인천지역에서 투표율 저하를 막기 위해 투표 당일 2부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줄 것을 요청한 결과 보완대책을 마련해 신축운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자치단체는 ▲장애인 운행차량을 2부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거동 불편자가 투표를 위해 운행하거나 탑승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허가증이나 투표안내문을 소지한 경우 운행을 허용하고 ▲단속현장에서 노인, 임산부 등의 탑승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해당 자치단체들은 조례 개정을 통해 승용차 강제 2부제를 자율 2부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대부분 선거에 출마해 조례 개정을 위한 회의 소집이 불가능해 이같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한편 선관위는 월드컵 열기 고조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아질 것에 대비, '투표하고 축구 보자'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붉은 악마' 등 월드컵 응원단을 통한 CF 방영 등 다각적인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