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부적합 의약품을 제조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제약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5월중 의약품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여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8개 제약사를 적발,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환인제약[16580], 한올제약[09420], LGCI[03550], 코오롱제약,명문제약, 한중제약, 동의제약, 대림화학 등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은 일부 제조품목에 대해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용출시험과 붕해시험(약물 자체나 유효성분이 인체에서 일정한 시간 안에 정상적으로 녹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시험) 및 함량시험 부적합판정을 받아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2∼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