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9일 "아파트앞을 지나가는 고가교량으로 인해 조망과 일조권이 침해되고, 소음피해까지 보게 됐다"며 정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망 자체가 거주자에게 주관적으로 중요하다 하더라도사회, 문화적 중요 가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법적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만약 모든 조망권이 법적 보호를 받는다면 평지에 먼저 건물을 짓는 자가 이후 신.증축되는 모든 건물에 대해 조망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발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가교량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도 감정 결과, 직사광선 일조의 감소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고가교량에서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소음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려워 정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한강에 인접한 아파트 2층에 사는 정씨는 지난 99년 7월 서울시가 완공한 동부간선도로중 올림픽대로와 연결되는 고가교량이 아파트 8m 앞에 설치되자 아파트 가격이 2억원 이상 하락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