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원주지청은 8일 불법 선거활동비를 살포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금품제공)로 A당 B지구당 연락소장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4월 19일 자치단체장 후보자 선출대회를 마친 뒤가진 저녁식사를 겸한 대책회의에서 30명의 읍.면협의회장 등에게 활동비 명목으로1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한편 검찰은 해당 지역단체장 출마 예정자인 고모씨에 대해서도 김씨와의 공모여부를 밝히기 위해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원주=연합뉴스) 김영인기자 kimy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