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요양급여(건강보험 적용) 일수가 연간365일로 제한된 가운데 급여일수 산정에서 예외가 적용되는 만성질환으로 고혈압과 당뇨병, 만성신부전증 등 11개 질환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규칙'을 개정, 이달10일자로 고시하고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예외가 적용되는 질환은 이밖에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 포함),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악성신생물(암), 갑상선 장애, 간질환(만성 바이러스간염 포함) 등이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11개 만성질환 가운데 2개 이상의 질환을 앓는 경우 요양급여일수가 가장 많은 하나의 질환을 제외한 나머지 질환에 대한 투약일수는 전체 급여일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 11개 만성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중에 감기 등 다른 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한 투약일수도 급여일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약 100만명의 만성질환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며 "이번 고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장기투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에 대해서는개별사안에 따라 급여일수를 제한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