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조치원경찰서는 9일 채무자를 협박, 이에 견디지 못한 채무자가 자살하도록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모(41.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씨 등 사채업자 2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 3월 중순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사채 사무실에서 이 모(25.여)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준 뒤 4월 20일부터 20일 동안모두 6차례에 걸쳐 원금과 이자 2천300만원을 갚으라고 이씨를 협박, 23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이씨는 이들의 계속된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5일 음독 자살했다. (연기=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