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불법상행위 단속권을 갖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고속도로 휴게소내 불법 상행위를 도로공사가 직접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했다고 9일밝혔다. 이 시행령이 개정되면 도로공사는 그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골칫거리로 거론돼온음란CD, 성기구, 차량용품, 가짜시계 등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할수 있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