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 지난 6일까지 각 후보 선거운동원들의 신분증 미착용 등 비교적 가벼운 선거법 위반행위 595건에 대해 총 7천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이들 위반행위의 82%인 558건은 선관위가 운영하는 선거부정감시단에 적발된 것이라고 선관위는 덧붙였다. 선관위는 "앞으로도 선거부정감시단의 적극적인 활동과 과태료 부과제도를 통해경미한 선거법 위반행위도 철저히 단속, 선거질서를 잡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95건을 위반 유형별로 보면, 신분증 미착용이 412건(과태료 4천630만원)으로가장 많고, 이어 자동차표지 미부착(72건, 710만원), 어깨띠 착용위반(62건, 620만원) 순이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83건(1천205만원)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과 자민련이 각각 28건(615만원)과 20건(280만원)이며, 한국미래연합과 민주노동당도 각각 8건(80만원)과 5건(70만원)으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지난 98년 제2회 지방선거때도 514건의 경미한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해 2억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지난 2000년 16대 총선때는 1천224건에 대해 2억1천276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