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도내에서 불법 선거사범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되고 있다. 삼척경찰서는 8일 고령자의 부재자 투표 용지를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가 투표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로 정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5일 오전 7시께 삼척시 노곡면에 거주하는 조모(94.여)씨의 집을 찾아가 투표용지를 건네받은 뒤 임의대로 투표한 혐의다. 또 강릉경찰서도 지난 7일 특정 시장 후보의 개인 연설회장에 1인당 1만원씩 지불하기로 하고 10명의 청중을 동원한 김모(41.여)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1일 평창군 도암면 김모 군의원 후보의 사무장이 타교 출신후보의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선거용 현판 등을 망가뜨린 장모(34)씨와 지난 4일 향응제공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던 정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폭행한 손모(41.여)씨를 이날 각각 구속했다. 한편 강원 경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선거사범 205명에 대한 단속을 실시, 8명을 구속하고 61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나머지 사범에 대해서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이해용기자 dm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