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7일 돼지 구제역 발생지역인 경기 안성에서 젖소에도 구제역이 발병함에 따라 위험지역(3㎞)내 소, 사슴, 염소 등 우제류 가축들에 대한 특별관리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농림부는 특히 경기 안성과 용인의 62개 농가(우제류 가축 1천600여마리)에 전담 방역관을 배치하는 등 임상관찰을 강화했으며, 농가들에 방역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김옥경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문제의 젖소 농장주가 최근 구제역 발생농장주들과 상갓집 등에서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기 전파에 의한 확산이 아니라 종식단계의 산발적인 발생으로 판단돼 기존의 방역 대책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wo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