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필곤 판사는 7일 외국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선고받은 뒤 국내 관할구청에 이혼신고를 하고 새 장가를 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A씨의 이혼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 B씨가 재판 관할권이 없는 캐나다 법원에서 받아낸 이혼판결은 국내에서 효력이 없다"며 "둘 사이의 이혼은 무효이고 따라서 B씨의 재혼은 민법상 중혼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