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7일 군수 후보로 출마한 아버지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임의로 게재한 혐의(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현직 공무원 김모(30.여.9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달 23일 오전 10시께 Y군청 산하각 읍ㆍ면 및 사업소 등 9개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군수 후보로 출마한 아버지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게재,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기자 duc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