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판 수서사건으로 알려진 다대지구 택지전환특혜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인 전 동방주택 사장 이영복(52)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90억원이 구형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문규상, 주임검사 강경협)는 부산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영복 피고인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조세포탈과 배임 등 8가지 혐의를적용, 징역 15년과 벌금 90억원을 구형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전 동방주택 이사 김모(42) 피고인에 대해서는 위증 및조세포탈 혐의를 적용, 징역 10년에 벌금 90억원을 구형했고 동방주택의 후신인 원풍개발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피고인이 다대.만덕 지구에 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가격을 부풀려 공동사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정.관계 인사에게 거액의 검은 돈을 제공해 토지 용도를 택지로 변경되도록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부산지법 35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