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가 14만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성인이 전체의 54.3%인 7만6천여명으로 처음 미성년자를 추월했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지난해 도입한 소재불명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명수배 제도를활용, 상습 기피자 429명의 신병을 확보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 집중 지도 감독하는 집중보호관철제도가 상당한 범죄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송정호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보호관찰기관장회의를 열어 보호관찰통합정보시스템 시연회와 2001년 보호관찰심사 분석 보고 및 연구과제발표행사를 가졌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