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4일 자신이 일하던 전자제품매장에서 전자제품 판매대금을 횡령해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혐의(횡령)로 박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월초부터 자신의 총괄판매팀장으로 일하던 부산 수영구 모 전자제품매장에서 컴퓨터 등 74대의 전자제품을 판매한 뒤 판매대금 1억1천600만원을 임의로 보관하던중 강원랜드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소비한 혐의를 받고있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 sj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