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4일 지난 87년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 숨진 김준배씨(당시 한총련 투쟁국장) 의문사조사와 관련, 위원회의 동행명령에 불응한 당시 수사지휘검사 정윤기 검사(현 영월지청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가 위원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관계자를 상대로 직접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의문사특별법에 과태료 조항이 명시돼 있음에도 규명위가조사활동에 협조하지 않거나 기피하는 인물 또는 기관을 상대로 과태료조차 부과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위원회가 한시적 기구임을 빌미로 진상규명 활동에 협조를 하지 않으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정당한 이유없이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자'에대해 위원장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위원회는 최근 정 지청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침을 결정, 과태료 부과절차에따라 지난달 28일 정 지청장앞으로 오는 12일까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을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 지청장은 지난해 9월 구타와 아파트 케이블선 이탈부분 등 사건 핵심에 대한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며 위원회가 발부한 동행명령장에 대해 "당시 부검은 공정하고투명하게 처리됐고 위원회측의 의문점은 조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집행에 불응한 바 있다. 진상규명위는 이와 함께 이번 과태료 부과결정을 계기로 관련 세부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키로 하고 현재 위원회내 법무팀에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유가족측은 그동안 진상규명위가 특별법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권한 조차 제대로행사하지 않는다며 위원회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해왔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