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4일 폰뱅킹으로 미리 준비한 통장에 다른 사람의 예금을 이체해 가로챈 혐의(절도)로 전모(34.무직.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작년 9월께 북제주군 애월읍 소재 H민박집에서 일하며 민박집 주인 최모(52)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수협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둔 뒤 지난 4월 30일 폰뱅킹으로 최씨의 통장에서 600만원을 빼내는 등 2차례에 걸쳐 총 1천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기자 kh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