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등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바다에 버리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1백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해양수산부는 6월부터 △바닷물을 무단으로 끌어쓰고 △바다모래와 자갈 등을 함부로 채취하는 등의 행위를 목격,신고할 경우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