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경남지사는 지난 2000년 11월부터 상향조정한 주택용 누진요금을 이달부터 월 301∼500㎾h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누진율을 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전은 종전 전기요금을 평균 4% 인상해 월 301kWh이상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하여 전기요금 누진율을 20∼40%까지 상향조정한 것을 월 301∼400㎾h는 요금 인상전으로 환원, 401∼500㎾h는 지난 2000년 인상률 40% 중 10%를 환원조정키로 했다. 하지만 월 500㎾h 초과 사용가구는 에너지 소비절약 차원에서 현행 요금체제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같은 한전의 누진율 조정으로 지난해 여름철(7.8월) 기준으로 도내 주택용 75만가구 가운데 301∼500㎾h를 사용한 10만6천가구가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본다. 한편 한전이 집계한 올해 지역 내 300㎾h를 초과사용한 가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당 월평균 전기사용량도 지난 99년198kWh, 2000년 211kWh, 지난해 218kWh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기자 choi21@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