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월드컵 대회기간인 다음달 10일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택시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시(市).구(區) 공무원 1개반 5명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은 인천국제공항 주변에서 고정 및 이동단속을 실시한다. 고정단속반(2인 1조)은 택시 승강장에서 운전사 복장, 차량 내.외 청결상태 및운수종사자 단속과 택시불편 신고카드를 나눠주게 되며, 이동단속반(3인 1조)은 공항 주변 순찰은 물론 톨게이트에서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적발된 사항에 대해 면허 및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방침이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의 합동단속을 벌여호객행위(268건), 자가용 유상운송(3건), 부당요금징수(2건), 미터기 미사용(61건)등 모두 606건의 불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