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들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거부한 은행장 등을 고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각 구청 명의로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거부한 6개 시중은행의 은행장과16개 점포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협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지방세 체납자 8만7천여명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해 줄것을 각 은행에 요청했지만 일부 은행이 비용문제 등을 들어 거부, 사실상 체납자의재산 은닉을 방조하고 있다"고 고발사유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4월에는 은행측이 12만7천여명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해줘 4천억원 가량의 체납액 가운데 329억원을 징수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그러나 10월에 다시 요청했을 때 은행측이 수수료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 징세권 확보차원에서 은행 관계자를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문제와 관련,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 등이 입법예고를 추진 중인 상태에서 수수료 문제로 정보제공을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16개 점포외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을거부한 350여개 점포장도 이달 중 추가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은행들은 "지방세 체납자가 계속 증가하고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인 데다 정보제공 과정에서 등기우편료 등 1천100∼1천350원 가량의 실제 비용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진 금융거래정보 무료제공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용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협조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지자체측에 최소한의 비용 부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시의 법적 고발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법적인 검토를 거쳐 필요할 경우 맞대응을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한승호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