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건축주는 하수관을 설치할 때 받드시 전문업체에 시공을 맡겨야 한다. 환경부는 31일 하수 배수관을 설치할 때 빗물관과 오수관을 잘못 연결하거나 하수관 이음 부분의 밀봉을 부실하게 처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하수도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주가 하수 배수관을 임의로 시공하는 것이 금지되고 반드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 시공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개별 건축주가 설치한 하수관 가운데 대지 경계선에서 공공 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지자체의 장이 개축과 수리, 유지 등 모든 관리책임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의 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하수처리 시설의 용량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함께 변경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