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산하 대한의학회가 회복불능환자의 치료중단 여부를 미리 문서화하는 '사전 의사결정제도'를 일부 대학병원급에서 시행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제도는 환자가 뇌기능이 멈추는 등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상황에 빠지기 전에 생명유지 치료를 계속할 것인지를 미리 문서형태로 작성해 두는 것. 어떤 의료조치를 받을지 대신 결정할 대리인을 사전에 지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의학계 관계자는 31일 "생존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치료중단에 대한 결정은 무엇보다 환자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르면 오는 7∼8월중에 3∼4개 대학병원에서 이 제도를 시범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전의사결정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먼저 '회복불가능 환자'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는게 우선"이라며 "이같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의학회는 이날 오후 가톨릭의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의료계 법조계 언론계 종교계 등을 대표하는 1백13명의 인사들이 참여한 '연명치료 중단 및 완화치료로의 전환지침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