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판㈜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기선 인천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31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최 시장은 검찰 심문에서 "전병희 전 대우자판 사장은 인천지역 기관장 모임인 '인화회'에서 몇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전씨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지시를 받아 70∼80㎝ 높이의 검정색 가방 2개에 비자금으로 조성한 현금 3억원을 나눠 담아 전달했다"며 "그 돈은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 지원 명목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0일이며, 최 시장 변호인은 최씨에 대해 보석을 신청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