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에 연루된 50대 주부가 8년동안 범행을 숨겨오다 위암 말기를 선고받고 나서야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일당 4명이 덜미를 잡혔다. 경북 구미경찰서가 31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한모(40.무직.서울시 노원구 공릉동)씨 등 4명은 지난 94년 5월께 서울 종로구 숭인동 모 심부름센터 사무실에서 일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동료 직원인 안모(당시 26세)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충북 진천군 진천읍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위암 말기를 선고받아 죽음을 앞둔 박모(51.여.구미시 원평동)씨가 숨진 안씨의 원혼을 달래주겠다며 범행 일체를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8년만에 드러났다. 한편 박씨 등 3명의 사체 유기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사법처리가 어렵게 됐고 한씨의 살인 혐의도 고의성이 없는 상해치사로 확인될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줄어 처벌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구미=연합뉴스) 이덕기기자 duc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