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31일 이용호씨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용호씨로부터 5천만원을 용돈이나 직원 회식비 명목으로 받았다며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받은 돈이 용돈으로 보기에 힘든 금액이고,도승희씨(구속) 등 관련자 진술조서에서도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많은 점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 상임이사는 재작년 3월 KEP전자 주가 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을 금감원 등에 청탁해 무마한 대가로 이용호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차정일 특검팀에 의해 지난 3월 구속 기소돼 징역 2년6월이 구형됐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