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30일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통신수단을 제공한 자를 처벌토록 한 옛 전기통신사업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전화방 업주 양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화방의 규제 근거가 됐던 옛 전기통신사업법 조항과 함께 지난 2000년에 개정된 현행법 제32조의2 및 제72조도 규제 범위를 명확히하는 쪽으로 재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법률조항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과 장비의 연구.개발이나 전화기.컴퓨터를 친지나 친구에게 빌려주는 행위 등도 금지행위가 될 수 있는 등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지적측량 업무를 비영리법인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적법제4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권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도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