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방지 장치'한 가짜 양주 유통
대구지검 김천지청 손영배 검사는 30일 가짜 양주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김모(30.무직.구미시 형곡동).최모(26.무직.대구시 달서구 용산동)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미지역 조직폭력배인 김씨는 지난달 초순 싸구려 양주를 고급양주병에 담은 가짜 양주 300상자(1천800병)를 최씨로부터 공급받아 이 가운데 200상자(1천200병)를 구미시내 유흥업소 10여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제조책으로부터 2천500만원에 공급받은 가짜 양주를 김씨에게 3천500만원에 팔아 1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김씨도 유흥업소에 팔아 700만원 상당의 차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이 유통시킨 가짜 양주는 `위조방지 장치'를 한 고급 양주로드러남에 따라 주류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최씨에게 위조 양주를 건넨 권모(26)씨 등 제조책 일당에 대해 추적작업을 벌이는 한편 시중에 유통된 가짜 양주가 더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하고 있다.
(김천=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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