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30일 "FX기종에 대한 2단계 평가작업을 중지하라"며 프랑스 다소사가 국방부를상대로 낸 지위확인 등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보잉사 등이 절충교역비율(계약자에게 기술이전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조건부교역)을 맞추지 못했다거나 최초 제안한 가격을 초과한 계약금액을 제시할 수 없다는 국방부의 제시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자격박탈돼야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단계 평가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해 다소사도 이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방부도 관련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판단이 어렵고, 평가기준을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조치도 이를 무효로 할 만큼의 중대한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소사는 지난 3월말 차기전투기 사업인 FX기종 선정을 위한 1단계 평가에서 자사의 라팔이 보잉사의 F-15K 등에 비해 오차범위 3% 이상의 차이로 앞섰다고 보이는데도 국방부가 절충교역비율이나 가격제시기준을 어긴 F-15K와 함께 2단계 평가를진행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달초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