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31일부터 15일간 월드컵 대회 단체관람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주말.공휴일에만 시행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매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서울.부산 양방향 서초IC∼신탄진IC 137㎞으로, 토.일요일,현충일 구분없이 매일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12시간동안 운영된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 9인승 이상 승합.승용차량, 월드컵 행사차량, 취재용 보도차량 이외의 자동차는 버스 전용차로에 진입할 수 없으며, 적발시 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또 이 기간에 월드컵 대회라는 국민적 축제에 전 국민이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전용차로 통행 위반 차량을 사진촬영해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