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오중근 판사는 29일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신청한 김선기(金善基.49.한나라당) 평택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현직시장으로서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는 점, 후보등록 상태이고 변호사를 선임해 범죄사실 여부를 다투고 있어 구속시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22일 시장이라는 직위를 이용, 부하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로 경기경찰청에 소환돼 수사를 받아오다 27일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달 25일께 시정계 직원들에게 '지방의회에서 애써 주실 예정자'란 제목으로 관내 22개 읍.면.동 시.도의원 출마예상자 65명에 대한 성향, 지지정당, 주민들의 인지도 등을 파악케 한 혐의다. 또 전 평택시민대화실장 이모(43.구속)씨가 공무원신분이던 지난 2월초께 선거대책본부 기구표를 작성케하고 600만원을 건네며 선거캠프를 차리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시장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으며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하게 됐다. (평택=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