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는 29일 생활고 등을 비관해 두아들을 살해하려한 혐의(살인 미수)로 A(3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 30분께 대전시 서구 전 남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극약을 음료수에 넣어 두 아들(9,7세)에게 마시게 했으나 아이들이 조금 마신 뒤 맛이 이상하다며 먹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수사 결과 A씨는 3개월 전 남편과 이혼 후 혼자 살아 가는 것을 비관, 두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엄마가 이상한 것을 먹게 해 토한다는 전화를 받고 귀가한 아버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 목숨을 건졌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