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혐의로 구속수감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이 지난 98년 경기대학교 '대우교수'로 임용돼 18개월동안 3천여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학교 노조측의 이의제기로 돈을 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경기대와 노조에 따르면 학교측은 지난 98년 9월 한보사건으로 수감됐다 출감한 권씨를 대학원 특강을 담당하는 '대우교수'로 위촉, 2000년 2월말까지 18개월간 월 200만원씩 모두 3천6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당시 학교측은 대학원에서 정치와 관련된 과목을 강의할 교수를 물색하다 경기대 명예경제학 박사학위를 수여한 권씨가 '정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며 권씨를 '대우교수'로 임용, 13개 특수대학원을 돌며 가능한한 한학기에 한차례씩 강의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그러나 권씨는 99년 말과 2000년 초에 각각 한차례씩 경기대 서울캠퍼스에서 당시 통일안보대학원생 등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정치특강을 실시했을 뿐 당초 계획했던 강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학교측은 전했다. 이후 권씨는 2000년 2월 노조측이 '필요없는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다'며 권씨에게 지급되는 급여문제에 이의를 제기하자 같은달 14일 학교측에 자신이 받은 급여총액보다 650만원 많은 4천250만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한 뒤 같은달 29일 퇴직했다. 학교측은 "권씨의 강의문제 등은 권씨의 비서관을 통해 추진됐고 급여도 비서관계좌로 입금됐다"며 "문제가 불거지자 비서관을 통해 거액의 급여를 받은 사실을 알게된 권씨가 학교에 돈을 다시 돌려주었다"고 밝혔다. 학교측 관계자는 또 "권씨를 '대우교수'로 임용, 급여를 지급한 것이 'BK21사업'대상 선정에서 특혜를 받기 위한 것이라는 일부 지적은 사실무근"이라며 "경기대가지원받은 돈은 전체 BK21예산 2천억원중 5억원에도 못 미친다"고 덧붙였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