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분양 의혹을 사고 있는 분당 파크뷰아파트에서 사전분양된 22가구가 서류조작으로 계약자를 바꿔치기하는 속칭 '원장정리' 수법으로 분양된 것으로 드러났다. 원장정리에는 계약금 수납은행 간부도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파크뷰 특혜분양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곽상도.郭尙道)는 29일 위탁관리사 생보부동산신탁 개발팀장 홍모(49)씨를 사전자 기록변작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원장정리를 도운 주택은행 수내지점 차장 이모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3월 17일 이씨와 공모, 파크뷰아파트 33평형을 사전분양받은 같은 회사 직원 양모씨의 분양신청서와 은행 계약자영수증 등 분양서류를 윤모씨가 분양받은 것처럼 수정, 원장정리를 하는 등 지난해 8월 7일까지 모두 22가구를 원장정리한 혐의다. 홍씨는 또 떳다방 임모씨에게 10가구를 사전분양해 주고 1천만원을 사례비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원장정리를 통해 사전분양받은 아파트를 넘긴 최초 분양자는 생보부동산신탁 임직원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행사 에이치원개발 대표 홍모(54)씨 인척 5명, 주택은행 직원 1명 등이다. 나머지 7명은 분양관련 업체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500만∼1천800만원의 웃돈을 받고 아파트를 넘겼으며 평형은 최고 인기평형인 33평형이 15개, 48평형 4개, 54평형 2개, 78평형 1개 등 이었다. 검찰은 "홍씨 등이 양도소득세 회피와 특혜계약사실을 숨기기위해 원장정리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에이치원 대표 홍씨와 직원들에 대한 계좌추적에 나서는 등 용도변경 관련 수사에 본격착수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