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9일 인체에 유해한 이산화황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저질 한약재 등으로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제조한 뒤 이를 팔아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장모(45)씨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5천만원의 광고출연료를 받고 허위.과장 광고를 한 인기 개그맨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체에 해로운 이산화황 성분이 ㎏당 199㎎ 함유된 저질 한약재로 만든 다이어트 제품을 TV 홈쇼핑 등을 통해 광고를 내 소비자들에게 세트당 9만9천원씩 10만2천여세트를 판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서해안 갯벌에서 자생하는 '함초' 분말과 수입 한약재 등으로 건강보조식품을 제조한 뒤 마치 국가공인기관에서 검증한 것처럼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