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9일 한국 국적을 얻게해주겠다고 속여 중국교포로부터 1천만원을 뜯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모(29.무역업.전주시 동완산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역업자인 김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중국에서 귀화한 허모(56.여.전주시 교동)씨로부터 `중국 국적인 아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해달라'는부탁과 함께 교제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ich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