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 직원이 모 백화점의 부가세 납부액을 횡령, 개인 투자자금으로 유용한 금융사고가 났다. 28일 제일은행에 따르면 이 은행 CS센터 개인금융팀 소속 K과장(38)이 지난 4월25일 모 백화점의 부가세 20억8천5백만원을 받은 뒤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일은행은 지난주 이같은 금융사고 사실을 확인, 지난 27일 경찰에 신고했으며 횡령 직원의 신병을 확보해 검찰에 넘긴 상태라고 밝혔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13억8천3백만원을 회수하는데 그쳐 7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백화점에 대해선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K과장은 횡령금액중 17억8천5백만원을 증권계좌에 입금, 주식투자에 사용했으며 3억원은 개인부채를 갚는데 쓴 것으로 파악됐다고 제일은행측은 설명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