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던 이승채 변호사가 재판부의 구속적부심 수용으로 석방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28일 이 변호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열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증금 5천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구속적부심을 받아 들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법원이나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하며 그렇지못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또 "변호사로서 선임사건 변론에 성실히 임하고 선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변론.공판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기일 연기 내지 변경신청을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석방된 이 변호사가 광주시장 선거에 등록할 것인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변호사측 관계자는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옥중출마를 준비해 왔으나 최근 광주시장 후보를 둘러싼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측근들과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은 뒤 29일 오전에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