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신삼랑)는 두산중공업 관리자노조가 지난 2일 신청한 노조원 16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을 심의한 결과 "이들이 해고된데는 회사측에서도 원인제공을 한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해고는 부당하다"고 28일 판정했다. 지노위는 "이들의 교육태도 불량과 시험해태 등은 인정되지만 이같은 원인이 전적으로 이들에게만 있다기보다 교육후 대책이 불투명하고 계속된 교육연기 등으로 교육생에게 심적인 불안상태를 제공했다"며 "교육생에게도 잘못은 있을 수 있지만 원인제공이 회사측에도 있는 만큼 해고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노위는 관리자노조가 부당해고와 함께 심의를 신청한 교육퇴소후 대기발령과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건은 사규에 근거해 정당하게 처리된 것이라고 판정했다. 이에대해 사측은 "정당한 회사의 교육명령을 무시하고 교육에 불응했고 교육진행을 방해함으로써 사규위반 사항에 대한 징계건으로 회사의 인사조치가 정당했음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청구를 통해 인정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고된 손모차장 등 관리자노조원 16명은 지난 27일 창원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위자료 지급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기자 choi21@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