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8일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월드컵 기간중 외국인에 대한 또는 외국인에 의한 범죄를 수사할 전담 수사반을 서울지검 외사부 등 전국 각 지검에 편성,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전담 수사 검사실에는 수신자 부담 전용 신고전화(1588-9010)가 설치됐으며 지역번호없이 전화로 범죄 관련 신고를 하면 각 지역별 해당 지검에 자동으로 연결돼130여명의 통역 요원을 통해 범죄 민원 내용을 접수하게 된다. 주요 수사 대상은 월드컵 대회 참가 선수 및 임원, 취재언론인, 관광객 등의 외국인 피해 범죄와 입국 외국인들이 범한 범죄 등이다. 외국인 관련범죄 사건은 다른 사건에 우선 처리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사건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종료할 방침이라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현장에 출동, 조사를 벌이고 경찰서와 세관등과 협조, 신속히 신병처리를 결정하거나 압수물을 가환부토록 승인해 주도록 할방침이다. 검찰은 중죄를 범한 외국인을 체포.구속할때는 외국인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단순 절도 등 경미한 사건이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가급적 기소유예 처분을 하되 신속히 피의자를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