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와 월드컵 기간중에는 민방위교육이 일시 중단된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지방선거 입후보 등록개시일인 이날부터 선거기간인 오는 13일까지, 또 월드컵이 열리는 오는 6월30일까지 민방위교육을 일시 중단하도록 각 자치단체에 공문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민방위교육 시간이 현직 자치단체장들에 의해 선거운동에 악용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월드컵 경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6월 한달동안 민방위교육을 잠정중단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2002년도 상반기 민방위교육을 받지 못한 주민들은 7월에 실시할 예정인 보충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