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 합의1부(재판장 민중기부장판사)는 28일 불법 발행한 해외전환사채(CB)를 되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기소된 전 한별텔레콤 대표이사 신모(38)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한별텔레콤 이사 신모(41)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 해외CB 발행을 도와준 증권사 직원 김모(39)씨에게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 등은 99년 6월과 2000년 6월 두차례에 걸쳐 사채업자 자금을 끌여들여 2천만달러의 해외CB를 허위 발행, 주가를 끌어올린 뒤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되팔아 23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두었다"면서 "허위 표시로 타인의오해를 유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해 9월 한별텔레콤의 분식회계에 대한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해외CB 불법발행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다. 그러나 범행을 주도한 전 한별텔레콤 회장 한모(48)씨는 수사가 진행되자 해외로 도피했으며, 시세차익으로 챙긴 돈의 일부를 금감원 등에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불구속 기소된 신씨 등 3명을 "범죄사실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등 개전의 정이 없다"며 법정구속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