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영역중 B2B(기업간 거래)와 B2C(기업 소비자간 거래)는 상호 유사업종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27일 B2C 전자상거래 솔루션개발업체인 T사가 "고용계약을 위반하고 본사 근무시 얻은 노하우를 도용해 유사업종 회사를 차렸다"며 이 회사 전 직원 양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관련 사업이 세분화되는 추세이고 B2C와 B2B가 전자상거래라는 근간은 유사할지 모르나 대상의 차이로 사업목적 수단 노하우나 제품판매 대상 등에서 겹치는 부분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두 업종이 유사업종이라는 원고측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T사는 이 회사 기술팀장으로 일하던 양씨가 퇴사 3개월 뒤인 지난 2000년2월 B2B 솔루션 개발사인 I사를 차려 영업에 들어가자 "퇴직후 2년이내 동일·유사업종 종사를 금지한 고용계약서 조항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